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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압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하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이다.
02지급명령신청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말한다.
03경매신청
임의경매
임의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 함은 장래 자기가 입게 될 불이익의 보상으로 하는 담보.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던 담보권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이를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은 말한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04개명허가신청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05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포기라 함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단독의사표시이다. 제1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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