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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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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01소유권이전등기
매매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소유권 전부에 대한 매매, 소유권일부에 대한 매매, 공유부동산의 매매, 공유지분 또는 일부 매매 등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매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상속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증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02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써 현재 부동산 담보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통의 저당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근저당권은 그들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상되는 계약(통상 기본계약이라 함 - 금전소비대차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하다가 최종결산기에 이르러 잔존하는 채권액을 확정하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03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인 것이다.
04전세권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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