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는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한다.
02임원변경등기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때, 그 밖에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다.
03본점이전등기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상 제289조 제1항), 여기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을 의미하지만, 등기되는 본점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며, 본점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타관할로의 본점이전등기는 구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폐쇄와 신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개설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다.
종전에는 양 등기신청을 신·구본점소재지에서 각 따로 독립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등기만 행하여진 채 방치될 수 있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정법률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동시에 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신청하도록 개선하였다.
(비송법 제217조, 제184조 제1항·제2항).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구소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04해산등기
회사의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청산중인 회사는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이 되고,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신주의 발행·자본의 감소·지점의
설치·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단 본점이전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바, 청산중인 회사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담당자인 청산인이 취임하므로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 취임등기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공무원은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종전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등기를 주말한다(규칙 88). 그러나 감사만은 청산사무 감사를 위하여 그대로 유임한다.
05청산등기
회사가 해산되면 종전에 계속하던 현존사무는 일체 종결하고 잔존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는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청산사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정방법에 의해야 한다. 청산인은 취임 후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고(상법 533조①, 비송 118조), 취임일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여 최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하며(상법 535조②) 잔존채권을 추심하고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를 환가하여 주식수에 따라 각 주주에게 분배(상법 538조)한 후 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상법 540조).
청산이 종결되면 그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되지만 이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실상 잔여채권채무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인 사실을
증명하여 경정의 방법으로 그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폐쇄된 등기용지를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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