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대법원,등기까지 마친 뒤 취득세를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 등기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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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대법원,등기까지 마친 뒤 취득세를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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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19-1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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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ㅇ사가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38345 판결)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했던 이상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라며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ㅇ사는 2012년 12월 인천 동구의 토지와 건물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리곤 잔금지급기일인 2013년 2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로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 5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ㅇ사는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돼 부동산 등기가 말소됐다. 이후 ㅇ사는 과세당국에게 2016년 1월 취득세 등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라고 했지만 2016년 3월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이에 1심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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