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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시 인지세액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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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19-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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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원칙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등기권리자(취득자)가 부담함.

-인지세납부 영수증은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정보에 첩부하여야함.


소유권이전(매매,교환 etc.등의 유상취득)시 매매대금, 교환가액 등에 따른 인지세액 정리

1,000만원 < 기재금액 ≤ 3,000만원 → 20,000원

3,000만원 < 기재금액 ≤ 5,000만원 → 40,000원

5,000만원 < 기재금액 ≤ 1억원      → 70,000원

1억원 < 기재금액 ≤ 10억원          →150,000원

10억원 < 기재금액                      →350,000원

단, 주택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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