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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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19-11-08 1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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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기타(주택,건물,대지 등) |
취득세 |
2.3% |
2.8% |
지방교육세 |
0.06% |
0.16% |
농어촌특별세 |
0.2% |
0.2% (주택인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면제) |
합계 |
2.56% |
3.16%(2.96%) |
※ 상속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중 2.0%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감면됨.
※ 상속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상속인이 자경농민이면서 2년이상 농지원부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중 2.15%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감면됨.
※ 시효(피상속인의 사망 후 5년 경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2011년이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취득세(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음)는 현재시가표준액 ×0.3%, 피상속인이 2011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취득세(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음)는 현재시가표준액×0.8%),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세)×0.2%, 농어촌특별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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