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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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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19-11-08 11:47

본문

 

 농지

 기타(주택,건물,대지 등)

 취득세

 2.3%

 2.8%

 지방교육세

 0.06%

 0.16%

 농어촌특별세

 0.2%

 0.2%

(주택인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면제)

 합계

 2.56%

 3.16%(2.96%)



상속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중 2.0%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감면됨.

상속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상속인이 자경농민이면서 2년이상 농지원부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중 2.15%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감면됨.

시효(피상속인의 사망 후 5년 경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2011년이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취득세(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음)는 현재시가표준액 ×0.3%, 피상속인이 2011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취득세(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음)는 현재시가표준액×0.8%),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세)×0.2%, 농어촌특별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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