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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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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19-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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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


2. 주택 취득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감면을 위한 준비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각1통, 주민등록초본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전일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과 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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