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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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19-10-18 16:15본문
※ 매매금액이 6억이하인 경우 |
취득세 1. 등록세 : 신고금액 × 0.5% 2. 취득세 : 신고금액 × 0.5% 지방교육세 신고금액 × 0.1% 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 × 0.2%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농특세가 비과세 |
※ 매매금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 등록세 : 신고금액 × 1% 2. 취득세 : 신고금액 × 1% 취득세(고급주택일 경우) 1. 등록세 : 신고금액 × (1% + (2% × 400/100)) 2. 취득세 : 신고금액 × (1% + (2% × 400/100)) 지방교육세 신고금액 × 0.2% 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 × 0.2%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농특세가 비과세 |
※ 매매금액이 9억 초과인 경우 |
취득세 1. 등록세 : 신고금액 × 1.5% 2. 취득세 : 신고금액 × 1.5% 취득세(고급주택일 경우) 1. 등록세 : 신고금액 × (1.5% + (2% × 400/100)) 2. 취득세 : 신고금액 × (1.5% + (2% × 400/100)) 지방교육세 신고금액 × 0.3% 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 × 0.2%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농특세가 비과세 |
※ 매매금액이 1억 미만이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며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법인은 제외) |
취득세 : 감면 지방교육세 :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 |
※ 무허가 주택 및 공부상 주택이 아닌 무단용도 변경 주거용 부동산 |
취득세 1. 등록세 : 신고금액 × 2% 2. 취득세 : 신고금액 × 2%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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