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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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19-10-18 15:45본문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공유물분할★
공유자전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초본 각1통(과거주소이력포함) 1통, 신분증 각각, 인감도장 각각
※ 원인서류로 공유물분할계약서(법무사사무실 작성 가능) 또는 판결정본이 반드시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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