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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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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9-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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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등기 준비서류


가등기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1통, 신분증 



가등기권자 : 주민등록초본1통, 신분증, 도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가등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경우 해당 구청, 군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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