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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 김윤종 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교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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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19-1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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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교환



교환당사자 갑,을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갑,을), 인감증명서(갑,을), 주민등록초본(갑,을)-과거주소이력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각각

                          

 ※교환대상물이 농지인 경우- 대상 농지의 취득예정자는 지취득자격증명 1통 준비

※교환대상물이 농지이면서 대상 농지 취득예정자가 농민인 경우 취득세감면을 위한 준비서류 - 농지원부(등재기간2년이상) 1통,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통, 최근년도소득금액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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