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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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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9-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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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1통, 前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통,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 피상속인이 2008.01.01. 이전사망시 ⇒ 제적등본1통, 전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통


상속인(전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1통, 기본증명서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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