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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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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19-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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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유증



증여인(등기의무자) :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매도용아님) 1통, 인감도장(유언집행자), 망인(유언자)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통, 망인(유언자)의 기본증명서1통, 망인(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망인(유언자)의 제적등본 1통, 망인(유언자)의 전제적등본 1통, 등기권리증

​수증인(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도장, 유증서류(유언공정증서,유언검인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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