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무사김윤종사무소) 소유권보존등기(건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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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19-10-29 00:13본문
★소유권보존등기(건물) 준비서류★
신청인(소유자)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포함) 1통,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통,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때),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가스,소방,수도공사 영수증, 기타자재구입 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신분증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망인의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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